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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를 위한 달은 7월과 9월입니다. 아래 재산세 납부시기와 납부 방법 그리고 납부 카드 혜택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세요. 카드 회사마다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모든 혜택을 받으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세 카드 할부 수수료는 없습니다.
1.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리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7월과 9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자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재산세는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 기분 (50%)과 2 기분 (50%)으로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납부하고,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하며,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이 외에도 선박·항공기 등의 재산세 납부시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 하세요.
구분 | 납기 | |
주택 | 재산세 20만원 이하 | 7.16 ~ 7.31 까지 |
재산세 20만원 이상 | (1기분) 9.16 ~ 9.30 까지 (2기분) 9.16 ~ 9.30 까지 |
|
건축물 | 7.16 ~ 7.31 까지 | |
토지 | 9.16 ~ 9.30 까지 | |
항공기 | 7.16 ~ 7.31 까지 | |
선박 | 7.16 ~ 7.31 까지 |
2.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납부 :
Witax(인터넷) 결제, 스마트 Witax(모바일), 인터넷지로, ETAX(이택스), STAX(모바일), 전화 뱅킹이 가능
어느 은행 CD/ATM에서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카드(일시불/할부)로 지불 가능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 고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텍스/위텍스로 쉽고 가셔서 빠르게 재산세 납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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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납부 :
은행, 우체국, 편의점 등에서 납부 가능. 재산세 명세서를 지참해 주세요.
- 할부 납부 :
납부할 세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 가능
첫 번째 할부금은 고지서에 표시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두 번째 할부금은 그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물납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없을 때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 무료 ARS 전화 납부 :
(080-788-8080/1599-3900)도 가능
- 그 외 납부 :
일부 지역에서는 종이고지서 (정기분)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으면, 납부기한 내 전자납부 시 마일리지 적립 및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2. 메인화면 중앙에 ‘재산세’를 선택합니다.
3. 조회납부 아래 재산세(주택)를 선택 후 하단에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결재를 진행합니다.
4. 납부방법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재(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원하시는 할부 개월을 선택 후 결재 합니다.
4. 카드회사별 재산세 납부 혜택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혜택 바로 확인하기
롯데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국민카드 |
현대카드 | 네이버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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